학회소식         공지사항

한국웰니스학회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한 학회 조치사항

1.1 제주대 연구 부정 회의 부당한 저자표시


1.2 과체중 소아청소년의 신체활동, 체력수준, 건강상태 제 132(2018, 08)

-부당행위자: 제갈윤석

- 제주대, 부당한 저자표시에 관한 결과에 따른 웰니스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조치내용 회의

- 윤리위원장 : 제주대 부당한 저자표시에 관한 안건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제35항에 해당하여, 부정행위로 속한다. 이에,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제182, 3, 5, 6항과 한국연구재단의 KCI 논문 철회 규정 제91항의 조치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를 결정함.


논문 철회 : 한국연구재단 통보, 각 저자 통보, 홈페이지 및 학술지 게시

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: 학술지 보존

논문저자 향후 논문 투고 금지(최소 3년 이상) : 본 학회 논문 투고 3년간 금지(해당 저자통보)

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: 본 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(1522020,05,29 예정) 게시

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(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)통보 : 본 학회 조치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

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: 본 학회 조치사항을 제주대학교에 통보

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: 본 학회 조치사항을 제주대학교에 통보

각 저자에 해당조치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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